정관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단체는 “사단법인아동청소년밝은미래”(이하 “단체”이라 한다)라고 한다.
제2조(목적)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규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, 성인, 정신건강예방과 상담이 필요한 개인의 심리치료, 예술치료상담, 지원사업, 사회사업 및 이에 따른 전문가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정서와 자아확립,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아동. 청소년 예술심리상담 연구 및 활동사업
2.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서울특별시 등 구, 군단위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정서협력사업
3. 아동, 청소년과 성인, 정신보건건강이 관련된 인지, 창의 ,자기주도, 심리상담자를 위한 전문성배양교육
4. 그 밖의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(공공기관, 단체)로 한다.
②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단체회원, 일반회원의 4종으로 하며,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.
1.(정 회 원) 본 회에서 자격을 획득한 자로 회원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
2.(준 회 원) 본 회에서 자격을 획득한 자.
3.(일반회원) 상담치료에 관심있는자, 상담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하는 자
4.(단체회원)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
제6조 (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종류에 따라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
1. 정회원과 단체회원(대표자)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, 정보의 활용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2. 준회원과 일반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당해연도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후,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자격이 발생한다.
제7조 (회비)
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, 정회원비, 평생회원비, 단체회원비로 한다.
② 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협회사무국에 납입한다.
③ 정회원이 이사회가 정하는 종신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정회원비의 납입의무를 면제한다.
제8조 (자격상실)
① (제명)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단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② (제명)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(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)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통고하여야 한다.
③ (탈퇴)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①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상임이사 1인
※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3. 이사(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 5인
4. 감사 2인
※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.
제10조(임원의 선임)
①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③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단 초대회장과 감사의 경우 창립총회 시 창립준비위원회의 추천과 창립총회의 인준에 의한다.
④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,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제11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․